장기요양사업부

Long-term Care Service Division

집에서 받는 전문 돌봄,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케어
부모님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위생관리), 가사활동(식사, 청소, 세탁 등),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혈압·혈당 측정, 투약관리, 욕창예방·치료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주간보호

주간보호

보호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어르신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목욕, 재활, 인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 관리와 돌봄을 지원합니다.

등급 신청 안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신청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을 쉽게 안내드립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
  •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신청 절차

01

공단 신청

02

방문 조사

03

등급 판정

04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욕구에 맞춘 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 대상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가정 방문 케어로 일상 지원

신청 절차는 무료 대행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서비스
  • 식생활 개선 지원서비스
  • 청결지원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 병원동행지원 서비스

세부 지원 항목

  • 식사도움
  • 몸 단장
  • 세면도움
  •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도움
  • 머리 감기기
  • 체위변경
  • 구강관리
  • 이동도움
  • 옷 갈아입히기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세탁
  • 청소 및 주변정돈
  • 취사
  • 외출 시 동행
  • 일상 업무 대행
  •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

전문인력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양성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서비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1급 자격 보유 인력
  •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 이수
  • 현장 실무 경험 기반의 안정적인 케어
  •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여

2026년 이용요금 · 재가급여 안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17,450원2,618원1,571원1,047원
60분25,320원3,798원2,279원1,519원
90분34,120원5,118원3,071원2,047원
120분43,430원6,515원3,909원2,606원
150분50,640원7,596원4,558원3,038원
180분57,020원8,553원5,132원3,421원
210분63,530원9,530원5,718원3,812원
240분70,080원10,512원6,307원4,205원

이용 시 참고사항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공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공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시간 월 최대서비스 가능일수
1등급2,512,900원최대 4시간(240분) · 70,080원36일
2등급2,331,200원최대 4시간(240분) · 70,080원33일
3등급1,528,200원최대 3시간(180분) · 57,020원27일
4등급1,409,700원최대 3시간(180분) · 57,020원25일
5등급1,208,900원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21일
인지지원등급676,320원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방문요양 이용 불가)

이용 시 참고사항

  • 1·2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2024년 6회→8회 변경)
  • 3·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인지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혈압·혈당 측정, 투약관리, 욕창예방·치료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 대상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의사 지시서 기반 방문간호 제공

신청 절차는 무료 대행 지원

전문인력

면허 간호사(RN) · 방문간호 지정기관 기준에 따른 전문 간호 인력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진단적·치료적 간호와 건강관리를 수행합니다.
만성질환·상처·도뇨 등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구간에서 의료진과 연계된 안전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 간호사 면허 및 방문간호 관련 법정 교육·직무연수 이수
  • 방문간호지시서 기반 건강상태 평가, 간호처치·건강교육·재활 지도
  • 만성질환 관리, 상처·도뇨·유치도뇨 등 전문 간호 시술
  • 감염관리·안전수칙 준수로 가정 내 의료적 안전 확보
  • 가족 및 보호자 대상 건강·간호 안내로 돌봄 연속성 지원

2026년 이용요금 · 본인부담금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15분 이상 ~ 30분 미만42,880원6,432원3,859원2,573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53,770원8,066원4,839원3,226원
60분 이상64,690원9,704원5,822원3,881원

이용 시 참고사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를 포함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인지저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에게 식생활지원, 프로그램지원, 청결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 대상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센터 이용(주간) 기반 프로그램 제공

신청 절차는 무료 대행 지원

기능 회복 프로그램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인지 및 신체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생활리듬 형성과 사회적 교류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 급식 및 목욕, 청결 서비스
  • 이동 서비스
  • 투약관리, 병원동행 관리 서비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전문인력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 돌봄을 담당하며, 기능 회복 프로그램과 급식·목욕·이동 등 일상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심신 기능 유지와 안전한 이용을 돕습니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하는 전문 인력
  • 급식, 목욕, 청결, 이동 등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요양·복지 인력
  • 투약·병원동행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상담·돌봄 인력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연계·안내하는 운영 체계

2026년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 안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합니다. 초과 시 100% 자부담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하고, 3~5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산정됩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3시간 이상 1등급41,820원6,273원3,764원2,509원
2등급38,720원5,808원3,485원2,323원
3등급35,740원5,361원3,217원2,144원
4등급34,120원5,118원3,071원2,047원
5등급32,490원4,874원2,924원1,949원
인지지원등급32,490원4,874원2,924원1,949원
6시간 이상 1등급56,060원8,409원5,045원3,364원
2등급51,930원7,790원4,674원3,116원
3등급47,940원7,191원4,315원2,876원
4등급46,300원6,945원4,167원2,778원
5등급44,650원6,698원4,019원2,679원
인지지원등급44,650원6,698원4,019원2,679원
8시간 이상 1등급69,730원10,460원6,276원4,184원
2등급64,590원9,689원5,813원3,875원
3등급59,640원8,946원5,368원3,578원
4등급58,010원8,702원5,221원3,481원
5등급56,360원8,454원5,072원3,382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8,454원5,072원3,382원
10시간 이상 1등급76,820원11,523원6,914원4,609원
2등급71,160원10,674원6,404원4,270원
3등급65,750원9,863원5,918원3,945원
4등급64,090원9,614원5,768원3,845원
5등급62,460원9,369원5,621원3,748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8,454원5,072원3,382원
13시간 이상 1등급82,370원12,356원7,413원4,942원
2등급76,310원11,447원6,868원4,579원
3등급70,500원10,575원6,345원4,230원
4등급68,860원10,329원6,197원4,132원
5등급67,240원10,086원6,052원4,034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8,454원5,072원3,382원

참고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식사비용은 1끼당 4,000원(간식 오전·오후 2회 포함)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 오후 6시 ~ 오후 10시 야간 가산 20%, 오후 10시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이용안내

  • 1
    본 센터에 상담 신청
  • 2
    사회복지사 방문 및 계약
  • 3
    요양보호사 소개
  • 4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