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위생관리), 가사활동(식사, 청소, 세탁 등),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혈압·혈당 측정, 투약관리, 욕창예방·치료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주간보호
보호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어르신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목욕, 재활, 인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 관리와 돌봄을 지원합니다.
등급 신청 안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신청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을 쉽게 안내드립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신청 절차
01
공단 신청
02
방문 조사
03
등급 판정
04
서비스 이용
Visit Care ·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욕구에 맞춘 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 대상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가정 방문 케어로 일상 지원
신청 절차는 무료 대행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서비스
식생활 개선 지원서비스
청결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병원동행지원 서비스
세부 지원 항목
식사도움
몸 단장
세면도움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도움
머리 감기기
체위변경
구강관리
이동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증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취사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전문인력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양성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서비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 보유 인력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 이수
현장 실무 경험 기반의 안정적인 케어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여
2026년 이용요금 · 재가급여 안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이용 시 참고사항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공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공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